중국구매대행 사업자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중국구매대행 사업자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해외직구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많아졌고, 지금도 중국구매대행 등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따로 재고를 두지 않아도 되고,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 해외에 주문을 넣는


프로세스기 때문에 초기 비용도 많이 들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잡이나 부업으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중국구매대행 등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과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무엇이며,


중국구매대행을 하면 꼭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등록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란?


수입 금액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해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적법성 확립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필수 등록대상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수입물품 총액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수수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니 참고 하셔서 자신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필수 등록대상인지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원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니 판단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나 국세가 체납된 경우 등에는 등록이 어려우니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은 등록신청 세관을 통해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방법


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송/우편 통관지 세관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


등록부호 유효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등록 유효기간은 3년.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등록해야 하는 이유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 등록대상이신 분들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하셔야 문제 없이 통관이 되겠습니다.


만약 필수 등록대상인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중국구매대행을 이전부터 해오신분들이라면 더더욱 전년도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지, 필수 등록대상인지 알아보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해야 할까?


첫번째 사례


Q. 2022년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이에요.


그럼 2023년도 필수 등록대상인데, 언제까지 등록신청해야 하나요?


A.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중국구매대행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에 10억원 이상의 해외물품을 구매대행한 자라면 2023년도 구매대행 영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사례


Q. 올해 등록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등록 유호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재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등록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구매대행을 비롯해 해외구매대행이 일상화되다 보니


관련 법들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법률이 생겨나고 바뀌고 하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종종 놓치시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포스팅을 보시고 내가 필수 등록대상에 해당한다면


구매대행업자 등록하시고, 등록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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