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매대행 수입관세 한중FTA RCEP

중국 구매대행 수입관세 한중FTA RCEP


RCEP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아르셉, 알셉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15개 국가가 맺은 메가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결국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비아세안 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RCEP 타결의 가장 큰 의의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세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RCEP은 앞으로 회원국간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일본과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이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되어 한·중·일 FTA 진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중국과 FTA를 맺고 있었죠.


중국 뿐만 아니라 아르셉 발효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FTA와 RCEP가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역을 할 때 이 둘을 잘 비교하고 중국수입관세를 적용하는게 관세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협정세율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RCEP 또한 물품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을 비교한 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FTA와 RCEP 협정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여 중국수입관세가 더 낮은 협정세율을 선택하는게 사업적으로 유리하겠죠.


또한 비교하실 때 발효된 협정상 물품이 양허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양허 유형에 따라 관세가 아예 면제될수도,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의 적용될 세율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CEP 협정관세 적용 받는 방법​


FTA 협정관세 적용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원산지증명서 관련한 포스팅으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중국구매대행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그럼 RCEP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RCEP 역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의 2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하고 서면본(종이) 또는 전자본의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국에 따라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전자본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입자 또는 RCEP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관발급 신청


우리나라에서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RCEP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는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율발급 신청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의 권한당국에서 인증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은 협정에 근거하여 발효 후 10년(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이내에 이행될 예정입니다.


RCEP이 기존 FTA 보다 유리한 점은?


이 부분은 수입을 하시는 분들 보다는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것인데요.


RCEP은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누적기준은 원산지 특례기준 중 하나로 아르셉 협정 상대국산 원재료를 우리나라 원재료로 간주합니다. 협정 발효 전 역외산 판정된 제품이 협정 발효 이후에는 누적기준을 활용해 역내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나라의 A 업체에서 일본산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한-중 FTA를 적용하면 일본산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하여 특혜관세에서 배제됩니다.


아르셉을 적용하면 일본산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인정받아(누적기준)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수출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죠?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르셉 협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FTA 협정을 통해 중국수입시 관세혜택을 적용 받았는데요.


아르셉은 아세안, 중국, 베트남, 호주 등 기존  FTA 체결국과는


중복하여 협정이 체결되는 만큼, 협정별 양허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어 관세혜택을


최대로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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