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직구한 물건, 수입 통관절차

중국구매대행 직구한 물건, 수입 통관절차


중국직구가 아직 낯설고 처음으로 중국제품을 소싱하시는 거라면


통관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구매대행 등 직구로 수입해올 때


수입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전 포스팅 남겨둘테니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구매대행 준비해야 하는 수입통관서류들


중국 구매대행 준비해야 하는 수입통관서류들


어제 뉴스에서 오늘부터 초겨울 날씨가 시작될 거라고 하더니 정말 바람이 차갑습니다. 저는 미처 패딩을 ...


수입통관이란?


수입통관은 화물 수입 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로 수입자가 수입할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지 확인 후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해야만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데요.


수입통관을 통해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를 징수하고,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또한 수출입요건 확인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 대상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만약 이런 수입통관절차가 없다면 해외에서 위험한 약물이나 물건 등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입신고제를 실시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절차 알아보기


수입통관절차 (출처:관세청)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 이미지는 관세청자료로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포스팅과 더불어 관세청 홈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 수입통관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수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장치를 확인 받는 것이 수입통관절차의 첫 단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선적상태로 물품의 수량 확인이 가능하고, 검사를 위해 보세창고로 운송중 비용 또는 감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한 상태로 선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인은 별도의 선상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표시를 세관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시키는 절차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가 신고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관세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서 중국직구 등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관한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는 1일전)부터 가능하며,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물품을 반입한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법상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3. 수입심사 및 신고수리


물품검사, 서류제출심사, 전산화면심사 등을 거쳐 검사,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거나, 신고서 항목이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관세부과 및 제세의 납부


검사과정이 끝나고 과세가격이 결정되면 소위 관세의 4대 과세요건이라고 불리우는 과세물건․납세의무자․과세표준․관세율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세관장은 납세신고에 대한 확인, 심사를 한 후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물품과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수입신고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여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후 납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화주는 관세 등을 사전에 납부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합니다.


5. 물품 반출


수입물품에 대해 심사와 검사가 끝나고 관세의 조정 및 부과, 징수도 마치고 나면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직구 등 수입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되어 자유롭게 국내유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후에는 내국물품이 되기 때문에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수입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전이라도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게 되며,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봅니다. 신고수리 전 반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수리 전 반출사유]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


조달사업관한법률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품목분류 또는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으로써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여기까지 중국수입 중국배대지등 해외직구 시 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입한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수입신고 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꼭 구비해서 문제없이 통관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수입 및 직구, 구매대행 등 중국무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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