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식품포장용기 수입 방법

중국구매대행 식품포장용기 수입 방법


요즘 잘되는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보면 음식 맛도 좋지만


브랜딩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밍부터 인테리어는 물론 식기나 냅킨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맞춤제작하여 사용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제작상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서


부가적인 수입을 내기도 하고 브랜딩된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브랜드 홍보가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포장용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더라고요.


예를들어 카페에서는 일회용컵이나 디저트 포장용기에 브랜드 로고를


넣어 제작해 포장판매를 하고 그로인해 브랜딩 및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제작하지 않더라도 외식업에서는 꼭 필요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포장용기 도매를 알아보실 수 밖에 없는데요.


중국구매대행을 통해 식품포장용기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식품용 용기·포장이란?


식품용 용기·포장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두유, 우유, 주스팩, 햄버거 포장지, 레토르트 파우치, 피자박스, 캔, 티백용 여과지 등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식품용 기구(예시)


식품용 용기·포장(예시)


공기, 대접, 접시, 수저, 젓가락, 포크, 물통, 도마, 가위, 주걱, 뒤지개, 강판, 거품기, 채칼, 계량스푼, 주전자, 냄비, 코펠, 절구, 고기불판, 김발, 빵틀, 얼음틀, 후라이팬, 전기튀김기, 믹서기, 커피머신, 분쇄기, 분유케이스, 젖병, 야채탈수기, 여과지, 장갑, 일회용 장갑 등


두유·우유·주스팩, 과자등포장지, 유통용유리·플라스틱병, 햄버거포장지, 레토르트파우치, 피자박스, 유통용도시락용기, 소세지케이싱, 치즈필름, 순두부포장지, 캔, 화과자등 용기, 초밥용기, 샌드위치포장, 포장용 죽용기, 티백용 여과지 등


수입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입신고 필수!


식품포장용기를 수입한다면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용기, 포장은 모두 사람의 신체에 직접 닿게 되다 보니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용기와 포장 외에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 등 식품용 기구도 수입신고 필수 대상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해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해당 제품은 폐기 처분되니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데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통관 할 때는 식품용 도안표시 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모든 부위의 재질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부위의 재질만 신고하면 되며, 해당 물품의 형태, 모양, 디자인이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 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품용 용기·포장 수입 절차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하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이전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두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포스팅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중국구매대행 중국배대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방법


정밀검사 신청하기


정밀검사를 신청할 때는 '재질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초 수입 용기를 수입 시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아이템별로 신고를 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일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색상 등이 다를 경우에는 분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 제조사, 동일 재질, 동일 색상 기준)


최초 100kg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수량과 관계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동일 회사, 동일 제품일 경우)


만약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해 정밀검사를 받았다면 이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 검사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글 표시 사항 준수하기


식품포장용기 수입 역시 식품위생법에 의해 한글 표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 각각의 최소 포장 기준에 맞는 한글 표시 사항이 붙어 있어야 수입, 통관 진행됩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통관 전에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식품용 기구나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없이 수입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고요.


또 수입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HS코드를 기준으로 검토하는데,


수입자가 이를 스스로 구분하고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식품 신고 절차와 방법도 복잡하다 보니 준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세사나 중국구매대행 중국포워딩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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