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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사업자통관의 장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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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사업자통관의 장점과 이유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통관부호에 대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을 하나만 구매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하죠. 또한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하는 사업자 주체, 납세자, 수입자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반드시 무역, 도소매 등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수 있고, 발급은 유니패스에서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직접 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관세사에 의뢰하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등록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이 필요한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의뢰할수도 있습니다. ​ 중국구매대행 사업자통관을 해야 하는 이유 예전에는 소량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국내 셀러분들을 위해 중국구매대행 업체들이 '대리통관'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들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 알리바바 구매대행 등 중국 수입대행을 이용하시더라도 수입을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즉 실화주의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추후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리통관은 대행업체에서 '국내도매납품' 형식으로 부가세를 받고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형태로 따로 통관비용은 없었습니다.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할 경우 인천세관에서 수입단가에 대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입통관비용이 발생하는데요.(원산지 증명 33,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때문에 통관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리통관을 생각하진다면 이제는 NO!! 안됩니다. 만약 대리통관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대리업체의 모든 화물이 세관에 발이 묶이게 되고 화주들은 제품을 그만큼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 사업자통관 장점 이렇게 보니 사업자통관이 불편하고 단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중국 구매대행 샘플 할만한 1688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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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샘플 할만한 1688 사이트 직접 오프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샘플을 구매하는 것과 달리 중국도매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샘플을 구매할 때는 몇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또 상세페이지에서 봤던 색상이나 크기가 전혀 아닌 제품이 발송되거나 생각보다 제 기능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제품, 사진과 비슷하긴 하지만 퀄리티가 아쉬운 제품 등 막상 받아보니 판매를 하기 위해 대량으로 사입하기는 결정이 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도매사이트에서 본품을 주문하기 전에 샘플을 먼저 주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샘플구매를 저렴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 본품까지 안전하게 발주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테니 끝까지 포스팅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중국에서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 소량으로 샘플을 구매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온라인 도매 플래폼이등장하면서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알리바바1688이라는 중국 거대자본이 도매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우나 광저우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더라도 중국 전역에 있는 공장과 도매업자들 모두 쉽게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알리바바1688에 입점한 업체들은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저렴한 가격에 구매자에게 샘플을 판매하고 있고, 몇몇 업체들은 샘플은 그냥 제공해주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량 사입해 판매하려는 전세계의 구매자들이 예전에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고, 가이드를 구하고 경비를 써가며 제품을 소싱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다면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도 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물건을 소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소싱하는 중국사이트로는 크게 알리바바닷컴, 알리바바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있는데요. 어디서 제품을 소싱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유리한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판매를 위해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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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대행 FCL과 LCL 운송방식의 차이점 수입, 수출 업무를 한다면 이와 관련된 물류 용어는 꼭 알아두어야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중국수입대행으로 주문을 할 때 많이 흔하게 접하게 되는 FCL과 LCL이 바로 꼭 알아야 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화물을 적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운송방식에 따라 수출입 절차는 물론 비용에도 차이가 생기니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수입 시 화물을 운송할 때 컨테이너(Container)를 사용합니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고 바이어와 계약한 장소까지 운반합니다. 이렇게 운반할 때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여 한 기업의 제품만 적재하는 것을 FCL,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울만큼 화물의 양이 많지 않아 다른 기업의 제품들과 함께 채우는 것을 LCL이라고 합니다. ​FCL(Full Container Load) 즉 FCL은 바이어 1명의 화물을 1대의 컨테이너에 꽉 채워서 운송하는 것인데요.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약 20톤 정도의 중량을 적재할 수 있는데요. 선사에서 운임계약을 하는 화물의 최소단위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만약 바이어의 화물이 너무 소량이라 컨테이너 1대를 채우지 못한다면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LCL(Less Container Load) LCL은 FCL과 반대입니다. 수입하는 양이 많지 않은 사업자분들은 1대의 컨테이너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 공간에 반절정도 밖에 공간을 채우지 못하는데 이것만 싣기에는 공간도 너무 많이 남고 운송비용도 똑같이 발생하니 비용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른 바이어들이 주문한 소량화물과 함께 적재하는 혼재를 통한 운송을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LCL인 것이죠. 이때 여러 화주의 물건이 1대의 컨테이너를 구성하여 선적 되고 운임비용은 CBM단위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FCL과 LCL 차이점 FCL과 LCL을 나

중국 구매대행 사업자통관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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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사업자통관 준비 서류 수입하고 사업자통관으로 국내까지 들여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출과 수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구매대행 으로 물건 사입은 어렵지 않더라도 수입할 물품을 세관장에 신고하고 법에 문제되지 않게 통관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입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류와 서류이기도 하죠. 중국에서 수출을 해야하는 수출자(판매자)가 상업송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수출, 수입 통관을 대리해주는 관세사가 어떻게 제품의 고유품목번호를 잡아주느냐 등 서류 작성에 따라 내가 내는 세금과 통관 가능유무가 판가름 납니다.더불어 선사와 포워딩 업체가 발행해주는 물류운송장을 받아야 수입자(바이어)가 해당 수입국가에서 화물을 인도해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출, 수입 등 무역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선적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인보이스(Invoice), 팩킹리스트(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등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어떤 서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서류 : 운송서류,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상업송장은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것으로 판매자(수출업자)가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거래상품 명세서이며 상거래 시 선화증권과 함께 중요한 선적문서로 사용됩니다. 또한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서류이기 때문에 판매자(수출업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구매자(수입업자)는 판매자(수출업자)에게 신용장 L/

중국 수입대행 KC인증 꼭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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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대행 KC인증 꼭 알아야 해요! 중국은 물론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KC인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입해온 물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이 필요한 품목들은 모두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중국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수입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 KC인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KC인증이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련 제도로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정한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대상에 포함된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며(중고제품일 경우에도 판매 불가),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KC인증서가 없다면 제품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품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품안전 인증이 필요한 항목은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방용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온수기, 전자레인지, 전기충전기, 조명기기 등 정말 많은 항목들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면제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품목 및 전기 용품의 신청, 변경, 면제를 위한 확인 가능